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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60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최종 수정일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