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 전화 문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 063-713-5669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 ☎ 135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 063-713-5669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 ☎ 1355
- 소관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 최종 수정일
-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