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개인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