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상담)개인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위해정보국 ☎ 043-880-581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선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위해정보국 ☎ 043-880-5812
- 소관 기관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최종 수정일
- 2026.08.20
관련 법령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