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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상담)개인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최종 수정일
2026.08.20

관련 법령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