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개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
- 소관 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법령] 고용보험법(제61조)
[법령] 고용보험법(제62조)
[법령] 고용보험법(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