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물개인
나눔티켓
국민들의 기초예술분야 향유 확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나눔티켓 고객센터 ☎ 1544-340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지원 대상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지원 내용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나눔회원 : 무료티켓,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음회원 :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ㅇ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번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증빙자료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나눔티켓 고객센터 ☎ 1544-3405
- 소관 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최종 수정일
- 2026.06.08
관련 법령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