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이용권개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경제적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향유 기회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6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2.03~2025.11.28
- 신청 방법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1544-341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2.03~2025.11.2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1544-3412
- 소관 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최종 수정일
- 2026.06.08
관련 법령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