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철도공사 ☎ 1588-778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orail.com/ticket/discountSystem/discount - 코레일톡 ○ 방문 신청 - 역창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 1588-7788
- 소관 기관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