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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전기시설 안전점검

전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제공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법령] 전기안전관리법(제15조)

지원 대상

○ 국가안전관리 정책에 의한 정부요청 합동점검 ○ 선거시설 및 국내·국제 행사 안전점검

지원 내용

○ 정부요청 합동점검,국가주요행사 및 취약시기 등 전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지원 ○ 국가 주요행사시설, 경기장, 회의장, 수능시험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설비 예방점검을 통한 재해 취약요인 사전도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중앙부처 직접 방문 및 공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최종 수정일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전기안전관리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