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전기시설 안전점검
전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재난관리부 ☎ 1588-7500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전기안전관리법(제15조)
지원 대상
○ 국가안전관리 정책에 의한 정부요청 합동점검
○ 선거시설 및 국내·국제 행사 안전점검
지원 내용
○ 정부요청 합동점검,국가주요행사 및 취약시기 등 전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 지원
○ 국가 주요행사시설, 경기장, 회의장, 수능시험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설비 예방점검을 통한 재해 취약요인 사전도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중앙부처 직접 방문 및 공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난관리부 ☎ 1588-7500
- 소관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전기안전관리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