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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개인

일반용 정기점검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타 온라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최종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