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개인
일반용 정기점검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 접수
- 전화 문의
- 디지털점검부 ☎ 063-716-2694
- 지원 형태
- 기타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디지털점검부 ☎ 063-716-2694
- 소관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최종 수정일
-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