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개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관리부 ☎ 033-746-3758
- 지원 형태
- 기타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27개 지방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관리부 ☎ 033-746-3758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미래전략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