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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공공의료 복지를 선도하고, 전문적인 의료·재활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음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부산보훈병원 : https://busan.bohun.or.kr/ ○ 방문 신청 - 부산보훈병원 본관1층 원무창구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부산보훈병원 콜센터(051-601-6000)로 전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최종 수정일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