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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감면)개인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와 공공의료 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실현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