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의료·재활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음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외래)원무2부 ☎ 053-630-7051
- (입원)원무1부 ☎ 053-630-703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감면율 적용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감면율 적용
※ 지정위탁(국비), 감면위탁(감면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위탁(국비), 응급위탁(국비)제도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대구보훈병원 : 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 방문 신청 - 원무2부 : 외래(접수창구), 진료 관련 업무 / 당일 진료 접수 / 진료과 상담 후 예약 진료 접수 ○ 기타 - 대구보훈병원 콜센터(053-630-7100)로 예약 접수 등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전문위탁 신청 및 진료비 청구 (타기관 전문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약국영수증 및 처방전, 본인 통장 사본 , 그외 필요 시 요청 - 지정위탁 이용 시(국비대상자 100% 만 가능 ,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국가유공자증 지참 - 응급위탁 청구 시( 관할 보훈청 먼저 신고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외래)원무2부 ☎ 053-630-7051
- (입원)원무1부 ☎ 053-630-7031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