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 서비스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강좌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 수강료 50%할인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지사지원부 ☎ 02-509-235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13)
지원 대상
○ 장외발매소(지사) 인근 지역 주민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수강료 50%할인(1개강좌)
지원 내용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강좌 서비스 제공
○ 문화센터 수강료 50% 할인 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 : 본인 또는 동반자(1~3급만 동일 강좌에 한해 동반 1인 포함, 4급은 본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 서류 지참 시)
- 다자녀 부모 : 본인 (2자녀 이상 부모,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국마사회 지사 홈페이지(ccc.kra.co.kr) 회원가입 - 지사 및 강좌 선택 - 수강료 결제 ○ 방문 신청 - 전국 각 지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및 다자녀 할인카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사지원부 ☎ 02-509-2353
- 소관 기관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 최종 수정일
- 2026.06.19
관련 법령
[법령]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13)
[법령]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