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개인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진학 혹은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경력 선수·지도자 교육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체육인복지팀 ☎ 02-410-16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ㅇ기존대상자(휴학, 종료) 및 신규대상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ㅇ기존대상자(계속지원 ): 체육인복지지원포털(spowell.kspo.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등.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 국내계좌 사본 1부 - 국외수학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 ☎ 02-410-1625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