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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개인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진학 혹은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경력 선수·지도자 교육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ㅇ기존대상자(휴학, 종료) 및 신규대상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ㅇ기존대상자(계속지원 ): 체육인복지지원포털(spowell.kspo.or.kr)을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등.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 국내계좌 사본 1부 - 국외수학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