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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행정규칙]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