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고객소통부 ☎ 041-560-0351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지원 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객소통부 ☎ 041-560-0351
- 소관 기관
-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 최종 수정일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