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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개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지원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