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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1인당 350만원) ※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질병 / 질환자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 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최종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