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1인당 350만원) ※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전화 문의
- 의료사회복지팀 ☎ 02-2072-030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 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료사회복지팀 ☎ 02-2072-0301
- 소관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