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통행료정책처 ☎ 054-811-2224
- 통행료정책처 ☎ 054-811-222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 ○ 신청 페이지 : https://www.hipass.co.kr/main.do ○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행료정책처 ☎ 054-811-2224
- 통행료정책처 ☎ 054-811-2225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5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