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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지원 대상

경차 이용 고객

지원 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