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콜센터 ☎ 1588-250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지원 대상
경차 이용 고객
지원 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콜센터 ☎ 1588-2504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