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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20~6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최종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