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6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휴게시설처 ☎ 054-811-2337
- 휴게시설처 ☎ 054-811-2336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휴게시설처 ☎ 054-811-2337
- 휴게시설처 ☎ 054-811-2336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