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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