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콜센터 ☎ 1588-250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콜센터 ☎ 1588-2504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