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초기 창업기업 지원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미래전략처 ☎ 054-811-3322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지원 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타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처 ☎ 054-811-3322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