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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초기 창업기업 지원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모집 공고문 게시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지원 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집 공고문 게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타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서 등 모집 담당자 이메일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최종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