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콜센터 ☎ 1588-250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콜센터 ☎ 1588-2504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