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27년 12월 31일)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전화 문의
- 콜센터 ☎ 1588-250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지원 대상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지원 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콜센터 ☎ 1588-2504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