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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27년 12월 31일)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지원 대상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지원 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