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콜센터 ☎ 1588-250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콜센터 ☎ 1588-2504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