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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