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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개인

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최종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