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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행정규칙]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행정규칙]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제202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