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숙련기술진흥부 ☎ 032-509-1854
- 숙련기술진흥부 ☎ 032-509-186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hrdkorea.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숙련기술진흥부 ☎ 032-509-1854
- 숙련기술진흥부 ☎ 032-509-1867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숙련기술장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