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숙련기술진흥부 ☎ 032-509-18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지원 대상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지원 내용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meister.hrdkorea.or.kr/main/ma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숙련기술진흥부 ☎ 032-509-1853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숙련기술장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