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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개인·법인/시설/단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