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개인·법인/시설/단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고용체류지원부 ☎ 052-714-8593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용체류지원부 ☎ 052-714-8593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