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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O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

지원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O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https://pension.comwel.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