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O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 ☎ 1661-00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
지원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O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https://pension.comwel.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 ☎ 1661-0075
- 소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