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의2)
지원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소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의2)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