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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현물급여(진료비)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