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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원봉사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 자원봉사를 제공하여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사각 지대를 완화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며 봉사활동의 동기부여, 자원봉사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홈페이지 : www.vms.or.kr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봉사신청-봉사자모집 및 신청〕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조회 후 봉사 참여하기 관리 센터나 수요처와 연결하여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지원 대상

○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지원 내용

○ 전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관리 ○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홍보출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구축/운영(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관리 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공 : 자원봉사 종합보험 운영(사망 및 후유 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 보상 등) ○기타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홈페이지 : www.vms.or.kr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봉사신청-봉사자모집 및 신청〕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조회 후 봉사 참여하기 관리 센터나 수요처와 연결하여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 기타 - 전화 신청 : 자원봉사 안내전화(국번 없이 1688-1090) - 가까운 지역 관리 본부(시·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로 연결되면 전화 상담 후 봉사활동에 참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 지정신청공문, 지정신청서, 사회복지시설신고필증, 고유번호증 등 ○ 자원봉사자 : VMS에 회원가입 후, 수요처 방문 후 자원봉사활동 수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의1, 제2항)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