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현금(감면)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전력공사 ☎ 123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 123
- 소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 ICT인프라처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