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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전력공사 ICT인프라처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