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육상수조 EHP 지원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육상수조 EHP)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어업인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수요효율처 ☎ 123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 기존 전기난방기기(전기보일러 등)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8이상인 육상수조 EHP
- 공인시험기관의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전ON : https://online.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요효율처 ☎ 123
- 소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실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