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고효율 LED 지원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수요효율처 ☎ 123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기존 조명기기(형광등, 메탈할라이드등, LED 등)를 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인증 LED로 교체 시 절감전력 합계가 0.4kW 이상인 고객, 사업자 등
○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며, 백열등을 고효율 또는 1등급 LED로 교체 시 절감전력 합계가 10kW 이상인 고객, 사업자 등
-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의 기존 조명기기 중 형광등, 메탈할라이드등, LED, 백열등 외 조명기기의 지원신청은 일시 중단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효율1등급 또는 고효율 인증 LED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기존 조명기기(형광등, 메탈할라이드등 등) 고효율 LED(에너지효율1등급 또는 고효율 인증 LED)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전ON : https://online.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요효율처 ☎ 123
- 소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실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