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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 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최종 수정일
2026.07.24

관련 법령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