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가구
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 전화 문의
- 체육인복지팀 ☎ 02-410-1624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 방법
-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선수등록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선택)경기실적증명서, (추가)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교사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선택서류 - 입상실적 증명서 ○ 추가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 저소득 증명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 ☎ 02-410-1624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