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지원 대상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3분기 기준 3.80%)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 ○ 튼튼론 홈페이지 - https://www.kspo.or.kr/tuntun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