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기업금융지원팀 ☎ 1566-457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지원 대상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3분기 기준 3.80%)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 ○ 튼튼론 홈페이지 - https://www.kspo.or.kr/tuntun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금융지원팀 ☎ 1566-4573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