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스포츠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무경험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산업진흥팀 ☎ 02-410-19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지원 대상
○ 기업
- 국내 중·소 스포츠산업체 및 협·단체 등
○ 인턴
- 스포츠산업분야 구직 희망자
지원 내용
○ (사업개요)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인턴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내용) 인턴 월별 인건비 지원
- (금액) 173만원(1인당/월)
- (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잡스포이즈 : spobiz.kspo.or.kr/job 가입 후 진행(기업은 기업회원, 인턴은 개인회원 가입)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기업) 참여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인턴) 공고 확인 후 기업 채용 절차에 따라 준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업진흥팀 ☎ 02-410-1953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