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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스포츠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무경험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지원 대상

○ 기업 - 국내 중·소 스포츠산업체 및 협·단체 등 ○ 인턴 - 스포츠산업분야 구직 희망자

지원 내용

○ (사업개요)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인턴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내용) 인턴 월별 인건비 지원 - (금액) 173만원(1인당/월) - (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잡스포이즈 : spobiz.kspo.or.kr/job 가입 후 진행(기업은 기업회원, 인턴은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기업) 참여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인턴) 공고 확인 후 기업 채용 절차에 따라 준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