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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

지원 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 통장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비 지원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행정규칙]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