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전화 문의
- 체육인복지팀 ☎ 02-410-16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
지원 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 통장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비 지원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 ☎ 02-410-1624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행정규칙]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