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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지원 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