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글로벌성장지원팀 ☎ 02-410-1545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지원 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글로벌성장지원팀 ☎ 02-410-1545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