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체험형 법교육을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유선 (전화번호 054-432-6812)
- 전화 문의
- 법문화교육센터 ☎ 054-432-681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법률구조법
지원 대상
제한 없음 (누구나)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체험형 법교육을 제공해 온 전문기관입니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강사들이 생활법률을 쉽게 전달하며, 자립준비청년, 중장년층, 노인, 귀농·귀촌인, 재소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법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상시적인 법교육 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또는 유선 (전화번호 054-432-6812)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법문화교육센터 ☎ 054-432-6812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1.28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