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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체험형 법교육을 제공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유선 (전화번호 054-432-6812)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지원 대상

제한 없음 (누구나)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체험형 법교육을 제공해 온 전문기관입니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강사들이 생활법률을 쉽게 전달하며, 자립준비청년, 중장년층, 노인, 귀농·귀촌인, 재소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법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상시적인 법교육 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또는 유선 (전화번호 054-432-6812)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최종 수정일
2026.01.28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