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법률구조법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 방법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1.28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