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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최종 수정일
2026.01.28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