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법률구조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1.28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