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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최종 수정일
2026.01.28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