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법률구조법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최종 수정일
- 2026.01.28
관련 법령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