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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 132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최종 수정일
2026.01.28